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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달라진 전동킥보드 규정 총정리

by 모든정보올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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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무질서한 주행을 막기 위한
전동킥보드 규정 강화가 본격 시행되며, 단속 기준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동승·안전모 규정, 단속 주체 구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전동킥보드는 ‘차(車)’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장난감’ 혹은 ‘자전거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어
차(車)에 해당하는 운전기기입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법규를 따라야 하며,
보도(인도) 위 주행은 전면 금지됩니다.

구분내용비고
법적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주행 가능 구역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주행 금지
관리 기관 경찰청·지자체 공통 단속 대상

🪪 2. 운전면허 기준 (2025년 기준)

2021년 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즉,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며, 미성년자·무면허 운전은 단속 대상입니다.

구분내용처벌 기준
운전 가능 연령 만 16세 이상 미만 운행 시 보호자 책임 가능
필요 면허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인증 공유킥보드 앱 내 실명·면허 인증 의무화 인증 미이행 시 업체 과태료

📌 TIP:
공유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앱에서 면허 인증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미인증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3. 동승 및 안전모 규정

전동킥보드는 1인용 이동수단입니다.
2인 이상 탑승은 절대 금지이며, 안전모 미착용 역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구분규정 내용과태료
동승 탑승 금지 (1인만 가능) 4만원
안전모 착용 의무 2만원
음주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0만원 이하

👮‍♂️ 경찰청은 2025년부터 야간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며,
보행자 충돌 사고의 절반 이상이 무모한 동승 주행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4. 단속 주체 — 경찰 vs 지자체 구분

2025년부터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단속 체계로 운영됩니다.

구분단속 주체주요 단속 항목
경찰청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고 처리 형사 처벌 가능
지자체(구청 등) 불법주차, 방치킥보드, 주행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가능
공유킥보드 업체 면허 인증 미비, 주차 미관리 행정처분·사업제한 가능

예를 들어 연수구, 강남구, 수원시 등은
킥보드 방치·불법주차를 지자체 단속반이 즉시 견인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반면 무면허·음주운전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 2025년 이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항목기존2025년 개정 내용
면허 인증 일부 업체만 운영 모든 공유킥보드 의무화
불법주차 단속 구청·경찰 불명확 공동단속 체계 명확화
보행자 안전구역 일부 지자체 시범운영 전국 확대 예정
사고 책임 이용자 중심 업체·지자체 공동 책임 구조로 변경

이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체의 관리 의무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6.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보도 위 주행 절대 금지 — 보행자와 충돌 시 형사처벌 가능
  2. 야간에는 라이트 점등 필수 — 시야 확보 및 가시성 향상
  3. 음주 후 운전 금지 —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
  4. 주차는 지정 구역만 가능 — 불법주차 시 과태료
  5.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 경찰(112), 구급(119) 순으로 조치

🧩 정리하면

  •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어 교통법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필수
  • 안전모 착용·1인 탑승·음주운전 금지는 기본 중의 기본
  • 경찰 + 지자체 공동 단속 체계로 더욱 강력해짐
  • 2025년 이후 공유킥보드 면허 인증 및 주차관리 의무화 예정

✅ 결론

전동킥보드는 편리함만큼 책임도 따르는 이동수단입니다.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이후 단속이 강화된 만큼,
이용자 스스로가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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