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퇴사 시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하거나 일부 수당을 제외해 퇴직금을 축소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 퇴직금 계산법을 정확히 정리하고,
평균임금 산정 규칙, 제외기간, 포함·제외되는 수당, 지급기한, 축소지급 방지 방법까지
퇴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 (2025년 기준)
퇴직금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반드시 발생합니다.
✔ 조건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조건 ②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따라서 아래 근로형태도 모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주 3일·4일 근무자
- 시간제·단시간 알바
- 계약직·촉탁직
- 수습기간 포함 근로자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포함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퇴직금은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속 시 무조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1일 평균임금 계산입니다.
3. 평균임금 계산법 (2025년 최신 규정)
평균임금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 출산휴가
- 병가·산재요양
- 무급휴직
-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기간
해당 기간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수와 임금 모두 제외합니다.
4.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제외되는 수당
퇴직금 축소지급 분쟁은 대부분 “무엇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서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고정성 + 계속성 + 정기성 ≥ 통과 기준)
- 기본급
- 식대(고정 지급 시)
- 직책수당·직무수당
- 교통비(고정 지급 시)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근속수당
- 관리직/팀장 고정수당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실비·복리후생·일회성 항목)
- 복지포인트
- 경조사비
- 실비성 경비
- 일회성 특별성과급
- 선택적 복지지원비
- 교육비·차량유지비(실비 수준)
여기서 고정수당을 제외하거나, 변동수당을 빼는 회사가 가장 많습니다.
5. 퇴직금 실제 계산 예시 (2025년)
● 전제 조건
퇴사자 A씨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7,500,000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 최근 3개월 총 일수: 92일
- 총 근속기간: 3년 4개월 = 약 1,216일
① 평균임금 계산
7,500,000원 ÷ 92일 = 81,521원
② 30일분 평균임금
81,521 × 30 = 2,445,630원
③ 근속연수 환산
1,216 ÷ 365 = 3.33년
④ 최종 퇴직금
2,445,630 × 3.33 = 약 8,143,000원
이 계산 방식이 2025년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입니다.
6. 회사가 자주 틀리는 퇴직금 계산 항목 6가지
| 평균임금 산정 | 최근 3개월 전체 임금 포함 | 기본급만 반영 |
| 고정수당 | 포함해야 함 | “임금 아니다”라며 제외 |
| 변동수당 | 포함 | 비정기 지급이라며 제외 |
| 제외기간 | 육아휴직 등 제외 | 전체 일수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하락 |
| 근속기간 | 휴직 포함 | 휴직 기간 제외하는 오류 |
| 지급기한 | 14일 이내 지급 | 1~2개월 후 지급 제안 |
위 항목만 제대로 체크해도 퇴직금 축소지급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7.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은 반드시 다음 기준을 지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회사가
“정산이 늦어진다”,
“다음 달에 지급한다”
라고 말해도,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급 지연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지연 시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8. 퇴직연금(DB·DC·IRP) 적립 여부 확인 방법
퇴직금이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미적립이라도 회사의 지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 확인 방법
- 회사가 가입한 연금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내 연금’, ‘퇴직연금’ 메뉴 선택
- 적립 현황 확인
- 미적립 시 → 회사가 직접 퇴직금 지급해야 함
9. 퇴직금 축소지급 시 대응 방법
✔ ① 증거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근로계약서
- 수당 지급 내역
- 출근부·근태기록
- 이메일·메신저 대화
✔ ② 회사에 공식 요청(문서·메일)
아래 문구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퇴직금 재산정 요청서 2025년 기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금 정산 내역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정확한 재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작성일 : 근로자 : 서명 : |
퇴직금 축소·지연 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대부분 신고 후 바로 지급됩니다.
10. 퇴직금 계산 FAQ (2025년 기준)
Q1.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 네.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네.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3.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됩니다.
Q4. 계약직·알바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있나요?
→ 있습니다. 근속 1년 이상이면 모두 발생합니다.
Q5. 회사가 기본급만 넣어 계산해줬어요. 맞나요?
→ 아닙니다. 고정수당·변동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6. 회사가 ‘두 달 뒤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불가능합니다.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Q7.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못 받나요?
→ 적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1. 최종 정리
퇴직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평균임금 정확히 계산하기
② 포함·제외되는 수당 규칙 확인하기
③ 14일 내 지급 의무 체크하기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퇴직금 축소 지급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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