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축소, 연차 소멸 오해, 사용촉진 절차 미이행 등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기준법 최신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발생 규정,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유급수당입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미사용 연차가 존재할 것
- 사용자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함
즉, 연차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025년 연차 발생일수 (최신 기준)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확한 기준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인정
● 입사 1년 개근 근로자
15일의 유급연차 발생
● 계속근로 3년 이상 근로자
매 2년마다 1일 가산휴가 부여 → 최대 25일까지 가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즉, “입사 2년차 = 무조건 15일”이 아니라, 근속기간에 따라 더 많은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 공식 (2025년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수당 계산은 다음 공식이 기본입니다.
● 1일 통상임금 계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에 기본급 + 고정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식대·직책수당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기본급만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4.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월급: 2,6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 5일
① 1일 통상임금 계산
= 2,600,000 ÷ 209 × 8
= 약 99,280원
② 연차수당 계산
= 5일 × 99,280원
= 496,400원
이 방식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식입니다.
5. 회사가 자주 틀리는 연차수당 계산
아래는 실제 노동청 진정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오류들입니다.
| 통상임금 포함항목 | 고정수당 포함 | 기본급만 적용 |
| 발생 연차일수 | 근속별 차등 발생 | 15일로 고정 계산 |
| 연차 소멸 요건 | 사용촉진 2단계 필수 | 안내문 1회 발송 후 소멸 |
| 평균임금 비교 | 근로자 유리한 금액 선택 | 통상임금만 고정 적용 |
| 퇴사자 정산 | 퇴사일까지 정확히 계산 | 멋대로 일수 축소 |
2025년 기준으로도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분쟁입니다.
6. 연차 자동 소멸? → 대부분 소멸 아님
회사가 “연차 자동 소멸”이라고 강조하더라도
다음의 사용촉진 절차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용촉진 2단계
-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촉구
-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이 두 가지를 문서·이메일 등 증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소멸이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연차수당 미지급 시 100% 받는 방법
1) 증거자료 확보
아래 자료만 있어도 거의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연차사용내역 캡처
- 출근부·근태기록
- 사내 메일·카톡 기록
2) 회사에 정식 문서로 요청
문구는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 미지급분 지급 요청서 2025년 기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으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작성일 : 근로자 : 서명 : |
3)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연차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대부분 조사 전 지급으로 해결됩니다.
8. 퇴사자 연차정산 (2025년 최신 기준)
퇴사 시 연차는 아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 기준으로 연차 발생분 계산
- 사용한 연차 차감
-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즉,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늦게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건가요?
→ 아닙니다.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Q2. 수습기간 중 연차는 없는 건가요?
→ 있습니다. 1년 개근 시 연차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Q3. 알바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Q4. 회사가 ‘연차 자동 소멸’이라고 했는데 진짜인가요?
→ 사용촉진 절차 없으면 소멸이 불법입니다.
Q5.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 적용도 가능한가요?
→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Q6. 회사가 기본급만 넣어 계산해 줬어요. 맞나요?
→ 대부분 잘못된 계산입니다.
Q7. 퇴사 직전에 연차를 강제로 쓰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강제 사용은 불법입니다.
Q8. 연차 반차 사용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사용한 만큼만 차감되고 남은 일수는 지급 대상입니다.
Q9. 육아휴직 기간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10. 퇴사 후 연차수당을 늦게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지급 지연도 위법입니다.
10. 정리
2025년 기준, 미지급 연차수당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근속기간에 따른 정확한 연차 발생일수 계산
-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통상임금·평균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계산
이 세 가지만 알면 미지급 연차수당은 거의 100%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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