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계약 시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 근저당권 설정 금지
- 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설정하지 않는다.
- 이유: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 내용: 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하며, 건축물의 문제로 대출 승인이 불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 이유: 대출이 거절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계약 해제 조건을 명시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협조
- 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 이유: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시기 명시
- 내용: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이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주택 매매 시 사전 고지
- 내용: 임대인은 본 주택을 매매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 이유: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전세 계약 시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
- 임대인 신분 확인
- 방법: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유: 실제 소유자와 계약해야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내용: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유: 선순위 권리가 많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 내용: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용도와 구조가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이유: 불법 건축물일 경우 대출이 불가하거나 거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열람 확인
- 내용: 해당 주택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 내용: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임대차 조건 등을 설명받고 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
- 이유: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함입니다.
3.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내용: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임대차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입니다.
- 이유: 임차인이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공제증서
- 내용: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증서입니다.
- 이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내용: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이유: 임차인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 내용: 해당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이유: 임차인이 건축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위의 특약사항과 필수 확인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신다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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