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세금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각종 세금 납부가 몰려 있는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재산세 2기분’ 납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기간, 고지서 확인법, 납부방법, 감면제도, 연체 시 불이익까지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 (2025년 기준)
- 납부기간: 2025년 10월 16일(수) ~ 10월 31일(금)
- 납부대상: 주택(2기분), 건축물, 선박 등
재산세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7월(1기분)**과 10월(2기분)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7월에 절반을 낸 분은 이번 10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재산세가 60만 원이라면 7월에 30만 원, 10월에 30만 원을 내는 식입니다.
🧾 재산세 고지서 확인 및 조회 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정부24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고지서 조회 방법 요약
1. 위택스(Wetax) | wetax.go.kr 접속 → ‘지방세 조회납부’ 선택 | 카드·계좌이체 가능 |
2. 정부24 | gov.kr → ‘나의 생활정보’ 메뉴 → 재산세 조회 | 통합 로그인 필요 |
3. 모바일 앱 | 카카오톡 지갑 / 네이버페이 / 토스에서 전자고지 알림 확인 | 전자고지 신청 필수 |
4. 우편 고지서 | 거주지 주소지로 발송 | 납부기한 10월 31일까지 |
💡 전자고지 신청 시 500원~1,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수)
💳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재산세는 인터넷·모바일·은행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위택스 납부 | 전국 공통 지방세 납부사이트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
② 인터넷지로 | giro.or.kr 접속 → 고지서번호 입력 | 인증서 필요 |
③ 모바일 간편납부 | 카카오톡·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 알림 납부 | 클릭 한 번으로 납부 완료 |
④ 은행 창구 / ATM | 전국 은행 CD기 및 창구 | 지로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⑤ ARS 납부 | 각 시청 세무과 ARS 번호 이용 | 카드 납부 가능 |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체납이 지속되면 부동산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제도 및 분납 안내
🔸 감면대상 예시
신축주택 | 최초 신축 후 일정 기간 감면(지자체별 상이) |
임대주택 | 공공임대, 장기임대 등록 시 감면 가능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시설 | 사회복지시설 등은 일부 감면 대상 |
지방이전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지역균형발전 목적 감면 가능 |
👉 감면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시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고객센터(110) 에 문의하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분납 제도
- 대상: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 방법: 납부기한 내 일부만 납부 후, 2개월 이내 잔액 납부 가능
- 신청장소: 시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면
10월에 150만 원 먼저 내고, 12월 말까지 나머지 15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절세 꿀팁
- 공시가격 이의신청 활용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므로,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절세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보통 4월~5월, 시청 부동산평가과) - 1세대 1주택 세율 적용 확인
부부 공동명의나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동이체 할인
일부 은행이나 지자체는 자동이체 신청 시 소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 2기분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3% 가산금이 붙고, 30일 이상 체납 시 부동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타지역 부동산 재산세는 어떻게 내나요?
→ 부동산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예: 창원·진주에 각각 부동산이 있다면 두 군데 모두 납부)
Q3. 가족 명의의 집인데 제가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위택스나 은행에서 **납세자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가능.
Q4. 재산세를 미리 낼 수 있나요?
→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납부기간(10월 16~31일) 중에만 납부 가능합니다.
Q5. 분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관할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재산세 2기분 요약표
납부기간 | 2025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대상 | 주택(2기분), 건축물, 선박 등 |
고지서 확인 | 위택스, 정부24,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은행, ARS |
연체 시 | 3% 가산금 부과 |
감면대상 | 신축주택, 임대주택, 복지시설 등 |
분납 가능 | 25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잔액 납부 |
✅ 마무리
10월은 재산세 2기분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원천세 납부 등
여러 세금 일정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지방세 통합포털)**에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10월 31일)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납부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