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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출입과 개방 규정 총정리(공용부분 사용 기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옥상 출입은 가능한가?”, “공동 옥상에서 개인 용도로 활용해도 될까?”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일부 주민이 텃밭을 가꾸거나 빨래를 널어두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행위가 과연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옥상 출입과 개방 여부,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1. 옥상은 누구의 소유일까?아파트 옥상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세대가 독점하거나 전유할 수 없는 공간이며,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이용해야 하는 부속 시설이라는 의미입니다. 옥상에는 방수층과 배수시설,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 안전 유지와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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