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복지서비스, 의료·교통 혜택 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1. 기초연금 (최대 월 40만 9,000원)
65세 이상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 지원금액 | 최대 월 409,000원 (2025년 단독가구 기준)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전후 계좌입금 |
👉 팁: 부부 모두 수급 시 일부 감액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30~40만 원 수준을 받습니다.

✅ 2.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면 생계비와 의료비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1인 가구 기준 월 약 70만 원 지원 |
| 의료급여 | 의료비 전액 또는 본인부담 10% 이하 |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자가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 손자녀 등 부양가구 학생의 교육비 지원 가능 |
💡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1월 조정되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은퇴 후에도 소득과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운영됩니다.
| 공익형 일자리 | 지역 봉사, 환경정화 등 / 월 27만 원(월 30시간) |
| 시장형 일자리 | 매장·카페 등 근로 / 월 60~80만 원 수준 |
| 사회서비스형 | 복지시설·보육시설 등 / 월 60만 원 내외 |
| 신청처 | 노인일자리포털 또는 거주지 시·군·구 노인복지관 |
👉 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공익형 일자리 우선 배정됩니다.

✅ 4. 장기요양보험 (요양원, 방문요양 지원)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 불편 시 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 서비스종류 | 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입소 등 |
| 본인부담금 | 15~20%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 |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 후 등급판정 |

✅ 5. 의료비 지원 제도
고령층을 위한 의료비 경감 제도도 다양합니다.
| 노인외래정액제 | 병원 방문 시 진료비 본인부담 1,000~2,000원 수준 |
| 만성질환 관리제 | 고혈압·당뇨 환자 진료비·검사비 지원 |
| 노인 틀니·임플란트 보험 | 본인부담금 30% (1인당 2개까지 가능) |
| 건강검진 | 2년에 1회 무료 국가건강검진 제공 |

✅ 6. 교통·문화 혜택
| 지하철 무임승차 |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 운영 |
| 시내버스 할인 | 일부 지자체(창원·부산 등) 50% 할인 또는 무료 |
| 문화누리카드 | 연간 13만 원(2025년 기준) 문화·여행·체육비 지원 |
| 공공시설 할인 | 박물관·국립공원·영화관 등 입장료 50% 감면 |

✅ 7.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각 시·군·구에서도 별도의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시 | 어르신 행복카드, 안심생활 돌봄서비스 |
| 부산시 | 노인 무상급식, 냉·난방비 지원 |
| 창원시 |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돌봄서비스, 교통카드 지원 |
| 대구시 | 노인일자리, 의료·요양비 지원 확대 |
👉 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지역별 지원사업을 확인하면 놓치는 혜택이 없습니다.

✅ 8. 세금·요금 감면 제도
| 전기요금 | 월 1만6,000원 한도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 TV수신료 | 월 2,500원 전액 면제 |
| 통신요금 | 통신 3사 월 1만1,000원 감면 |
| 재산세·자동차세 | 저소득 노인 일부 감면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은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A1.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Q2.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이 일부 공제됩니다.
Q3. 일자리 참여 시 연금이 줄어드나요?
A3. 기초연금은 일자리 소득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단, 소득인정액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A4.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통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집니다.
Q5. 교통비 무료 혜택은 전국 공통인가요?
A5.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대부분 무임승차를 운영합니다.
✅ 마무리
65세 이상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20가지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기요양보험, 의료비 경감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제도입니다.
👉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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