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배달·택배비 지출 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지출한 배달비 자료를 제공받아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약 8만 개의 사업체가 해당되며, 이들은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인정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5년 4월 중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배달(배송)을 수행하여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2025년 3월 말까지 마련되어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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